병특토크

    병역특례 정보

    병역특례제도 기본정보

      병역특례기업 지정으로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선정 흐름도

      ( )은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연2회 병역특례 선정 신청 가능하며,
      산업체는 연1회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산업체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처리분야)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연구기관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 평가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
      공업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6개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의료의약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장,한국제약협회장,한국화장품협회장)
      농산물가공,동물약품 산림청장
      (산림청장)
      임산물가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수산물가공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식품음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해운·수산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광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에너지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도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
      기업부설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대학부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지정된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관 국가/자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법인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정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배정 선정흐름도

      주요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와 추천권자의 평가를 고려하여 배정(12월)
      - 인원배정결과 인터넷 게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병역일터 공지사항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