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선정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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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6개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제조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의료의약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장,한국제약협회장,한국화장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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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동물약품 |
산림청장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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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가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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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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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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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이상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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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수산 | 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수협중앙회장) |
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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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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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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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국도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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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병특토크
병역특례 정보
병역특례제도 기본정보
병역특례기업 지정으로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선정 흐름도



( )은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연2회 병역특례 선정 신청 가능하며,
산업체는 연1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요처리사항
-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 산업체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처리분야)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 연구기관
-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 평가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 선정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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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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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대학부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
기초과학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지정된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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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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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국가/자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공공법인 | 정부출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특정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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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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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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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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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
인원배정 선정흐름도



- 주요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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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와 추천권자의 평가를 고려하여 배정(12월)
- 인원배정결과 인터넷 게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병역일터 공지사항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