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역특례 정보

    병역특례제도 기본정보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인적요건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 · 어업인,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 관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현역병 입영대상자
      34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보충역 편입자의 의무복무 기간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보충역 편입자의 의무복무 기간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 * 보충역 편입자의 의무복무 기간
      사회복무 소집대상자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