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역특례 정보
병역특례제도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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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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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 · 어업인,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 관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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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 사회복무 소집대상자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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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