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병특토크
병역특례 정보
병역특례제도 기본정보
병역특례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 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모두 같은 제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병역특례제도의 정식명칭은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요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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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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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 분야 종사
병역특례가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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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유 보충역
처분대상 -
- 부모,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