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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 A to Z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과 편입자격요건
      • 작성일2022/03/10 11:11
      • 조회 625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 현역 입영 대상자 : 34개월 (2년10개월)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23개월 (1년11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복무예정자의 산업체(병역지정업체) 근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무 중 수습기간 등을 거친 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예정자를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병역지정업체 취업만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가 시작되는것이 아니므로, 해당 편입신청 내용을 꼭확인하여야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산업체(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근로계약 체결 

      ② 수습기간(100일 이내) 등을 거친 후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제출

      ③ 편입 심사 후 승인

      ④ 승인 날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복무시작

       

      - 편입 준비서류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면허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전공관련 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편입 자격요건

      - 현역

      └ 대학원 입학사실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 학과 전공 및 기술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 처리 관리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방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 종사중인 사람(학력 무관, 국가기술자격증 미소지자 가능)

       

      편입 제한대상

      -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훈령 제29조)
      - 산업기능요원이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훈령 제30조)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