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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방법
      • 작성일2022/06/20 09:47
      • 조회 440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 접수 가능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준비하셨던 중소기업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안내드리며 오늘 병특열차 이야기에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산업기능요원

      ┗ 신청·접수 공고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으로 확인 가능

      ┗ 접수기간 : 2022년 6월 10일 오전 10시 ~ 2022년 6월 30일 오후 18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관리][산업기능요원 신청·조회] - 산업기능요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현장 접수 불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전문연구요원

      ┗ 신청·접수 공고 :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정보센터] - [공지사항] 으로 확인 가능

      ┗ 접수기간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6월 30일

      ┗ 신청방법

      ①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병역지정업체 접수처 (주소: 우)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2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2023년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지원 규모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과 동시에 2023년 필요인원에 대한 신청도 함께 신청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기능요원

      ┗ 현역 입영대상자 : 3,2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7,000명

      ※ 보충역은 배정인원(7,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 전문연구요원

      ┗ 현역 입영 대상자 : 2,300명

        * 박사 전문연구요원 : 1,000명 (자연계대학원 600명, 과학기술원 400명)

        * 석사 전문연구요원 : 1,300명

      - 보충역 : 제한없음

      ※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자유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주요 안내사항

      - 산업기능요원

      ┗ 2023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

      ┗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업체 2022년 신규 선정 우대

      - 전문연구요원

      ┗ 2023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

      ┗ 추천권자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가점 부여

       

       

      4. 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기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능) : 제조업·광업,에너지업 (1년간), 정보처리업(3년간)

      ┗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21.12월~’22.5월, 매월)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서식10]

      ┗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2021년도 ‘산업재해율확인서’

      - 제조업

      ┗ 22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공장등록증 불인정

      * 공장이 없는 소기업 중 사용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2022년 발행분) 제출

      - 정보처리업

      ┗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 광업,에너지업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별첨 파일] 참조

       

      5. 전문연구요원 기본 제출 서류

      - 중소·벤처기업 필요서류

      ┗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문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필요인원 통보서, 증빙서류

      ┗ 실태조사표

      ┗ 연구기관약도

      ┗ 법인등기부등본

      ┗ 연구기관인정서

      ┗ 자연계학위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 변경신고 수리공문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

      ※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센터,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의 필요서류의 경우 공문 참조

       

       

      오늘은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준비하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신 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인재채용을 도와주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기술력, 수출 규모 등을 가점 순으로 상대평가하여 선정되나, 점점 가점 기준이 높아져 각 산업분야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특열차를 운영하는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간 축적해온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만의 노하우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병역특례 전담조직만의 ONE-STOP 프로세스로 체계적인 병역지정업체 선정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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