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병역특례 A to Z
      병역특례제도는 무엇일까요?
      • 작성일2022/03/08 11:11
      • 조회 615

      병역특례는 1973년 기업체의 생산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이 중소기업 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 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역특례' 라는 단어는 1996년부로 폐지된 용어지만, 계속해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요원',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병역지정업체' 도 마찬가지로 모두 같은 제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특례제도'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기업에게 있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청년인력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최대 34개월,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로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요원을 채용 할 시 최소 2~3년간 채용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청년채용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제도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고 있어, 채용이슈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군복무 대신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병역과 취업 고민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모두 해당 산업에 이해도가 있는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집해제 이후 재 취업시 받을 수 있는 높은 직무연결성도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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