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사유 및 절차
- 작성일2022/04/11 13:26
- 조회 575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채용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힘들게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을까요?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병특열차 기관장이 알려드릴게요!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
-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미채용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영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법」위반 행위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미채용으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영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법」위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이 전문연구요원 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절차
① 사전통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 규정에 의한 선정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당해 업체장에게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 통지
②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취소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④ 결과통지 : 병무청장은 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후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장에게 통보
오늘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정 취소 후 병역지정업체로 재선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병역지정업체 선정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가점 커트라인이 상승하였으므로, 선정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취소사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기점으로 5년간 재선정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