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2022년 달라진 규정 알고가기 - 선정제외, 배정, 편입 편
- 작성일2022/03/30 12:08
- 조회 522
매년 관련볍령의 변경 또는 신설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제도 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병역특례제도에서 변동,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선정제외, 배정, 편입 등의 규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정제외
(기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산업체
(변경)
-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산업체
(신설)
- 국세청장이「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배정
(기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 : 3년 제한
(변경)
- 사망자가 발생하여「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3년
(신설)
- 국세청장이「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 1년
#편입
(기존)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자격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
(변경)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자격
①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
#편입취소
(기존)
- 편입취소시 복무기간 단축
(변경)
- 편입 취소 시 복무한 기간만큼 비율로 잔여복무기간 산출
(신설)
- 편입취소자 중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이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음
규정의 변동 및 신설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요원 관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시 해당내용 변동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