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절차와 가능 업종
- 작성일2022/03/21 18:16
- 조회 512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은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한 신청절차와 신청 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병특열차 기관장이 알려드릴게요:)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간
- 산업체 : 매년 6월
- 연구기관 : 매년 1월, 6월
병역지정업체 신청 절차
①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 (5월)
②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전문연구요원 : 1월,6월 / 산업기능요원 : 6월)
③ 평가등급 부여 후 병무청장에게 송부 (전문연구요원 : 2월,7월 / 산업기능요원 : 7월)
④ 업체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전문연구요원 : 3월,9월 / 산업기능요원 : 9월)
⑤ 선정결과 수령 (전문연구요원 : 5월,11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⑥ 인원배정 결과 수령 (전문연구요원 : 6월,12월 / 산업기능요원 : 12월)
병역지정업체 신청 업종 및 분야
- 산업체
┕ 공업 : 철강, 기계,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 요업, 의료 의약, 농산물 가공, 동물의약품, 식품음료, 임산물 가공, 수산물 가공, 정보처리, 게임 S/W 제작, 애니메이션
┕ 해운 · 수산
┕ 광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 : 대학원, 대학 부설, 기초과학, 지역 혁신, 정부 출연, 특정 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 국가자치
┕ 공공법인 :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의료연구
┕ 방위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1년에 1~2번으로 한정되어있고, 기술력·수출규모 등을 가점순으로 상대평가하여 선정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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