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병특열차 용어사전>
      용어사전 - 요원편1
      • 작성일2022/03/18 15:31
      • 조회 560

      병역특례에 관심 갖고 계신 미래의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과 병역지정업체를 위해 병특열차 기관장이 준비한 병특열차 용어사전!

      병역특례 제도 중 뜻이 무엇인지 헷갈렸던 용어들이 있다면 <병특열차 용어사전>에서 참고하세요!

      오늘 <병특열차 용어사전>요원편으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게요yes

       

       

      현역 : 군에 입대하여 실제로 근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병무청 신검판정 1급~3급 판정자까지 현역 병역 특례가 가능합니다.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병무청 신검판정 4급 판정시 보충역으로 병역특례가 가능합니다.

       

      소집 :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에게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기능요원 :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병역지정업체 : 「병역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를 말하며, 병역특례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 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한 분야로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 장비 등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로 일반적인 공업 분야 등의 기간산업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간산업체 : 요원이 근무 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한 분야로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공업·에너지·광업·건설업·수산업·해운업 분야를 말합니다.

       

      ⑨ 편입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 할수 있도록 역종(병역상 신분)을 바꿔주는 것으로,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후 병무청에 편입 신고를 한 뒤 승인이 완료되어야 정식으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가 시작됩니다.

       

      전직 : 전직은 이직의 개념으로, 승인전직과 당연전직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승인전직 :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 의무종사기간(산업기능요원 6개월,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본인 희망에 따라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특례 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이전의 근무기간은 모두 인정을 받으며, 전직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 당연전직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당연전직사유에 속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을 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첫 3개월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남은 3개월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전직 이후 연장근무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전직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연전직시 이전의 근무기간은 모두 인정 받으며, 전직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오늘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근무를 시작하기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총 10가지의 병역특례 관련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병특열차 용어사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la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