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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e**** (2022/04/14 15:06)
        난 2개월 수습기간은 최대한 짧게하는게 좋음
      • feb******* (2022/04/01 09:26)
        병특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재취업 해도 되죠??
      • 병특열차 기관장 (2022/04/04 18:12)
        안녕하세요. 병특열차 기관장입니다:) 톡앤톡 남겨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6개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1년 6개월 근무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전직(다른곳으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 feb******* (2022/05/04 15:06)
        엇! 기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감사합니다아~~ ㅋ
      • eks*** (2022/03/10 13:40)
        집근처로 병특 가고 싶네여~
      • ska**** (2022/03/29 15:42)
        저도 주변으로 가고 싶은데 어렵네요
      • feb******* (2022/03/04 11:19)
        올해 병특으로 꼭 취업하고 싶습니돠!!!
      • tkd****** (2022/03/04 17:39)
        저도요!
      • rle**** (2022/03/02 09:27)
        4급이라 보충역 지원 가능 하던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특례 받는건가요?
      • 병특열차 기관장 (2022/03/10 09:21)
        안녕하세요~ 병특열차 기관장입니다! 현역 군복무 대신,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근무시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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