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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총정리
      • 작성일2022/07/29 11:07
      • 조회 546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오늘 병특열차 이야기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준비물, 진행 과정 등이 궁금했을 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들의 신체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보직으로 복무 하는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로써, 병무청의 주도 아래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과정

      ▶ 소요시간 : 4시간

      ▶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 정도 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이 확정되며,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을 확정합니다.

      적성분류 : 자격,면허,전공학과,직업,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신체등급기준)

       

      병역판정검사 절차

      번호표 발급 → 병무용 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 → 신원 확인 및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신상명세서 등록 → 사진촬영 → 검사복 환복 → 심리검사 → 나라사랑카드 발급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수검복 반납 및 귀가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공통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수술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 그 외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수형자 :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공상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 신체검사

      ※ 21.2.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 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분을 적용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하면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또는 귀화한 사람이거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습니다.

      - 병역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관련 서류 심사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로 병역판정 검사 기일 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가능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병역판정검사의 진행 과정 및 절차, 구비서류와 연기방법까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계셨다면,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