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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과 공익에 따른 복무기간(정보처리분약 팁 추가)
      • 작성자 dng*****
      • 작성일2022/05/06 22:26
      • 조회 480

      보통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기간은 2년2개월입니다.

      그런데 1~3급(혹은 1~4급) 현역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것은 특성화고와 마스터고 졸업생만이 가능하게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현역은 대학을 가지 않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만이 지원자격이 됩니다.

      반대로 보충역(공익 판정)이 나오신 분들은 지역별로 선착순 우선 순위로 등록이 되게 되었으니 시기만 잘 맞으면

      고드학교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초가 지나면 지역별로 티오가 별로 남지 않으니 쉽지 않구요.

      보충역들은 보통 공부도 하고 평생 직장으로 원하는 정보처리분야 지원을 만이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