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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편입자격요건
- 작성일2022/03/10 11:11
- 조회 556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현역, 보충역 모두 36개월로 해당 복무기간 동안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학문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자격요건
- 현역
└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석·박사 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군 전공 수련기관에서 소령을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학위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을 수학중인 사람
└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국내 대학원 수학자 편입기준
연구분야 |
전공 및 학위 |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우수집단인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자연계분야), 자연계대학원 |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공학,조경학,도시계획학,약학,농학,수산학 등)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이·공학계열 학과의 관련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인문사회계분야) |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 등) |
방위산업연구기관 |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편입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자격요건을 갖춘 복무예정자의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근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예정자를 병무청에 요원으로 편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병역지정업체 취업만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복무가 시작되는것이 아니므로, 해당 편입신청 내용을 꼭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①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근로계약 체결
② 수습기간(100일 이내) 등을 거친 후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제출
③ 편입 심사 후 승인
④ 승인 날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시작
- 편입 준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 학위수여 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편입 제한대상
-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훈령 제26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병역지정업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편입시킬 수 없음(훈령 제28조)
-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제한(훈령 제30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