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A to Z
      군사교육소집(훈련소) A to Z
      • 작성일2022/06/02 11:19
      • 조회 519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군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은 대부분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간에 기간을 협의한 후 희망시기를 신청하나, 대부분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받으며, 질병·가사정리·주요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특열차 이야기에서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군사교육 훈련기간 : 3주 (육군 현역병 기초군사훈련은 5주)

       

      군사교육 소집통지 :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만약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군사교육 소집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소속된 병무청에 문의 후 일정을 조율하여 군사교육 소집일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군사교육 소집부대 : 논산 육군훈련소 등 11개 부대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선택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선택 제외대상 : 
      └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훈련소 생활 

      - 훈련소 입소시간 : 입소당일 오후 2시

      - 훈련소 퇴소시간 : 퇴소당일 오전 9시

      - 생활관 기상시간 : 오전 6시

      - 생확관 취침시간 : 오후 10시

      - 훈련소에서 받게 될 군사교육 : 사단가 및 복무신조 교육, 군법교육, 영상교육(cbt), 제식훈련, 경례교육, 정신전력교육, 보급품 수령, 구급법 교육,총기분해결합, 사격술연습, 각개전투, 총기손질, 사격, 수류탄 연습 및 실전, 20km행군, 불침번근무 등 

       

      필수 준비물 

      - 신분증 :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나라사랑카드 :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전화·PX 이용 등에 필요합니다.

      - 캐리어 : 입소때 가져온 짐과 훈련소에서 받은 짐을 가지고 퇴소 할 때 필요합니다. 

       

      가져가면 도움되는 준비물

      입영통지서, 세면도구(치약, 칫솔, 바디워시, 샴푸, 클렌징폼 등), 썬크림, 개인카드(신용or체크), 전자손목시계, 텀블러, 무릎·팔꿈치보호대, 깔창, 로션(튜브형), 면봉, 파스, 속옷2~3장, 지퍼백, 책, 네임펜, 수첩, 우표, 보조배터리 등

       

      훈련소에서 지급하는 물품

      양말 3개, 방한양말 1개, 내의·속옷 3개, 수건2개, 면도기, 비누, 때수건, 빨래망2개, 활동화, 군화, 손수건, 구두솔, 구두약, 편지지, 편지봉투, 두루마리 휴지 2개, 곽티슈 1개, 손톱깎이, 귀후비개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 중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 군사훈련기간(15 일) 이상인 사람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군사교육소집 유보 신청 가능 대상 

      -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경우
      - 전직대기 중인 경우(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
      -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경우
      - 30일 이상 병가 중일 경우

       

       

      오늘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훈련소 입소를 앞두신 병특요원들은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