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산업기능요원 AtoZ
      우선 병역판정검사 (19세)
      • 작성일2022/05/11 10:41
      • 조회 447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복무예정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병특열차 이야기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을 갖추고 병역지정업체에 복무중이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을 위해 정해진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을 통해서도 조기에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다음날부터 편입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관할 지병무청장에게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 제출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지정업 체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 학력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은 다음해부터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마지막 일정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은 그해 편입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제6호 서식)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 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미리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