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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규정 알고가기 - 복무규정편
- 작성일2022/05/02 00:00
- 조회 481
해당 포스트에서는 병역특례제도 중 변동,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복무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복무규정
(신설)
-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
1. 지각·조퇴
(기존)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변경)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2.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기존)
-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 휴일을 제외
(변경)
- 무단결근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제외
-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포함
3. 병가
(기존)
- 병가기간 계산 시 휴일 포함
(변경)
- 30일 이내 병가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미포함
오늘은 복무규정 중 지각·조퇴·무단결근·병가 규정의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 및 요원관리 시 변동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