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A to Z
      2022년 달라진 규정 알고가기 - 복무규정편
      • 작성일2022/05/02 00:00
      • 조회 481

      해당 포스트에서는 병역특례제도 중 변동,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복무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복무규정

       

      (신설)
      -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

       

      1. 지각·조퇴

      (기존)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변경)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2. 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기존)

      -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 휴일을 제외

       

      (변경)

      - 무단결근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제외

      -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포함

       

       

      3. 병가

      (기존)

      - 병가기간 계산 시 휴일 포함

       

      (변경)

      30일 이내 병가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미포함

       

       

      오늘은 복무규정 중 지각·조퇴·무단결근·병가 규정의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 및 요원관리 시 변동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