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용어사전 - 요원편2
- 작성일2022/04/25 15:29
- 조회 437
병역특례에 관심 갖고 계신 미래의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과 병역지정업체를 위해,
오늘 병특열차이야기에서는 <병특열차 용어사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요원편1에 이어, 오늘도 요원편2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 전직 대기기간 : 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다른 업체로 옮겨서 복무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② 상시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제외)
③ 인원배정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업체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편입원서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하는 서류로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를 말합니다.
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하여 그 졸업생을 협약한 업체에 취업시키는 산학연계사업을 말하며, 5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
- 마이스터고와 협약한 업체 등
⑥ 소집통지서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또는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 등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오늘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근무를 시작하기전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의 병역특례 관련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뜻이 무엇인지 헷갈렸던 용어들이 있다면 <병특열차 용어사전> 에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병특열차 용어사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