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산업기능요원 A to Z
      IT 정보처리분야 편입요건
      • 작성일2022/04/18 14:37
      • 조회 443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IT업계 인력확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많은 IT업체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준비하며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병무청도 편입기준을 완화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특열차이야기에서는 IT 정보처리분야의 편입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T 정보처리분야 편입 요건

      편입대상
      현역병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정보처리분야 자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보충역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 후 해당분야의 근무경력(1년)을 갖춘 사람
      ┖정보처리 기술자격 :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산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분야 편입 대상업체

      정보처리업체, 게임S/W제작 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 경력 범위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외대학의 학과는 국내대학의 분류기준에 준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 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 학과(게임・애니메이션분야만 해당)

      -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 영상게임기 제작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정함

       

       

      오늘은 IT 정보처리분야의 편입요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T 정보처리분야로 대체복무를 준비하시는 복무예정자분들은 편입요건관련학과를 꼭 확인하신 후 편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