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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
- 작성일2022/03/28 17:59
- 조회 499
오늘은 이전 시간에 알아보았던 병역지정업체 신청 절차와 신청 가능한 업종에 이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인 선정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체
- 공통 확인요건
① 기업형태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
②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자 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시 신청이 가능)
③ 지난 1년간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제1호)
- 업종별 추가 확인요건
└ 업종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 통신기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의료의약품, 식품음료,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 임산물가공업
① 재무제표상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② 중소・중견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③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야 합니다.
└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S/W제작업, 애니메이션제조업
①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주된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이어야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업종 : 해운업
① 총톤수 1천5백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 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 경영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종 : 수산업
① 어선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 어업 경영 업체
└ 업종 : 건설업
①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경영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종 : 방위산업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연구기관
- 공통 확인요건
①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
② 자연계 석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
오늘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업종별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병역특례업체 선정의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꼭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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