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토크
병특열차이야기
병특열차가 전하는 병역특례이야기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및 응시조건
- 작성일2022/03/23 17:01
- 조회 562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복무형태에 따라 필요한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조건에 대해서 병특열차 기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역
현역 복무예정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동등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편입이 가능하며, 최종 학력에 따라 기술자격 등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 직무분야별로 자격증을 확인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학력 | 필요 기술자격 등급 |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전 과정이수자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 |
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5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전 과정의 1/2 이상 이수 후 중퇴·휴학자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 |
산업기사 이상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3~4 |
기술사관 학위 취득자(대학 미 진학자) |
산업기사 이상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3~4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대학 미 진학자) | 기능사 이상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2 |
인문계고 졸업 및 검정고시 자 학사학위 전 과정의 1/2 이하 이수 후 중퇴·휴학자 |
기능사 이상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2 |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등급, 일학습병행자격법에의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등급을 말합니다.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으므로,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처리분야로 보충역을 지원할 경우 정보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 후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1년이상 갖춰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조건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각 기술자격마다 응시조건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 후 취득하세요!
- 국가기술자격 체계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국가기술자격별 응시조건
ⓛ 기능사 : 학력에 따른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응시가 가능합니다.
② 산업기사
└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사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